柳, 羅, 李 씨의 성을 류, 라, 리씨로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이름을 류○○, 라○○, 리○○로 써온 사람은
호적에도 성(姓) 씨를 류, 라, 리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두음법칙에 따라 유, 나, 이로 써야 했다.
대법원은 호적에 성을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의 호적 예규를 고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200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柳(류), 羅(라), 李(리), 林(림),
劉(류), 陸(륙), 梁(량), 呂(려), 廉(렴), 盧(로),龍(용) 씨 등이다.
대법원은 4900여만 명 중 약 23%인 1100만 명이 적용되는 성씨를
갖고 있다며 이를 모두가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전부터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소릿값)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고 했다.
호적의 성(姓)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전자 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시. 구. 읍. 면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재판부 결정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柳 씨, 李 씨, 羅 씨인
경우 유 씨. 이 씨, 나 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이며
무효라고 하였다.
두음법칙이란:
국어에서 말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子音)이 본래의
음가(音價, 소리값) 를 잃고 다른 음으로 발음되는 일이다.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나 음절의 첫소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이다.
"ㅣ" "ㅑ" "ㅕ' 'ㅛ' "ㅠ" 앞에서 "ㄹ"과 "ㄴ"이 "ㅇ"이 되고
"ㅏ" ㅓ" "ㅗ" "ㅜ" "ㅡ" "ㅐ" "ㅔ" "ㅚ"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 따위이다. 녀자(女子)가 여자로, 로인(老人)이
노인으로 발음되는 일 따위를 말한다.
성(姓) 씨가 "유씨"와 "류 씨"는 같은 근본인데
일상생활에서 무분별 사용한다.
각종 "증명서"에는 "유"씨로 일상에서는 류씨로 한다.
이런 풍조는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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